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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10 2016고단26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장 기동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으면 지정된 일시에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1. 2015. 11.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3.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16. 대구 북구 호 국로 780에 있는 육군 제 8251 부대 5 대대에서 실시하는 ‘ 전반기 향방 작 계훈련 2차 보충훈련 (6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8251 부대 5 대대 대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5. 11.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3.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17. 위 육군 제 8251 부대 5 대대에서 ‘ 후 반기 향방 작 계훈련 2차 보충훈련 (6 시간)’ 을 받으라는 위 대대 대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5. 11.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3.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18. 위 대대에서 ‘ 이월 전반기 향방 작 계훈련 2차 보충훈련 (6 시간)’ 을 받으라는 위 대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2015. 11.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3.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19. 위 대대에서 ‘ 향방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 (8 시간)’ 을 받으라는 위 대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2015. 11.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3.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20. 위 대대에서 ‘ 이월 후반기 향방 작 계훈련 2차 보충훈련 (2013 년 이월, 6 시간)’ 을 받으라는 위 대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6. 201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