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7.22 2020고정59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01. 13. 15:54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교통법규위반 단속 촬영을 피하기 위하여 위 택시의 뒤 번호판을 수건으로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차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수건으로 가린 것이어서 가볍게 볼 수 없지만, 점심식사를 위해 들린 식당에 주차공간이 없어 노상 주차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