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구0062 | 소득 | 2020-07-22
조심 2020구0062 (2020.07.22)
종합소득
경정
쟁점①금액이 부외광고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쟁점①금액을 201x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쟁점②금액을 201x∼201x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9.5.14.∼2019.6.18. 기간 중에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 2014년 귀속분 OOO, 2015년 귀속분 OOO, 2016년 귀속분 OOO, 2017년 귀속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2015년 중에 OOO에게 지출한 OOO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2015∼2017년 중에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OOO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7.1.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피부․비뇨기과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1.24.∼2019.3.8.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자금출처조사 포함)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의 현금수입금액 누락액OOO과 신용카드 결제 및 계좌출금 등을 통한 신고누락 부외경비 총 OOO(의약품비 OOO, 광고비 OOO, 인건비 OOO, 기타경비 OOO)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5.14.∼2019.6.18. 기간 중에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 2014년 귀속분 OOO, 2015년 귀속분 OOO, 2016년 귀속분 OOO, 2017년 귀속분 OOO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총 OOO을 감액경정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6.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하였다.
(가)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결정하야 하고, 납세자의 신고내역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경우 과세관청은 경정할 수 있으나, 오류나 탈루사실은 이를 제기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수입금액 누락명세를 제시하고 수입금액 해당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보관하였던 일부 수동장부(2013년 1월∼2016년 11월)는 분실하였고, 전산차트에도 수납금액이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청구인은 수차례 조사공무원에게 처분청이 소명을 요구하는 수입금액 명세의 근거서류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제시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수납금액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처분청은 조사기간 마감을 이유로 ‘확인서’에 날인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날인한 수입금액 누락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확인서는 청구인이 세부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고 제출한 임의의 확인서로 이 건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 착수 전에 쟁점사업장의 수동장부를 확보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에게 제시한 사실도 없고, 이 장부가 쟁점사업장의 장부인지에 대한 사실확인도 없었으며, 설령 쟁점사업장에서 유출된 장부라 하더라도 그 내용의 진위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이 세무조사 전 확보한 장부상에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내역 및 계좌수납내역이 일정부분 쟁점사업장의 실제 매출과 일치한다고 하여 그 장부에 기재된 현금수입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수동장부는 청구인의 관할범위에서 처분청이 확보한 수입금액 입증자료가 아니므로 과세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과세근거로 한다면 마땅히 청구인에게 수동장부를 제시하여 청구인이 그 장부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수동장부의 내용이 조작 등으로 청구인의 진실된 현금수입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면 이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 중에 지출하였으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한 블로그 광고비 OOO(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14년 11월 블로거 OOO에게 블로그 광고를 의뢰하였고 2015년 1월∼10월까지 OOO을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서 송금한 사실이 있는바, 블로거 OOO는 네이버 블로그 OOO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건강정보를 블로그에 올리며, 2014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OOO남성수술 남자가 만족하는 그곳 OOO 등”의 제목으로 쟁점사업장의 광고를 포스팅 하였다.
(나)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을 통하여 OOO 블로그 OOO에 대한 5년간 광고료 OOO이 사업용계좌에서 추가로 지출된 사실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처분청은 이 중 거래상대방이 확인된 OOO에 대하여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쟁점①금액은 지급사실을 인정하나 해당 거래처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거래상대방과 2015년에 인터넷 블로그 광고를 하였으나, 현재 연락되지 않아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여 상대방의 입금계좌OOO를 확인하여 처분청에 제시한 만큼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거래처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이 건 블로그 광고비 역시 다른 3개 거래처의 광고비와 동일하게 사업용계좌에서 지출된 것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거래처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132건 OOO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결정하였으나 아래 <표>와 같이 3건 OOO(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금전거래이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OOO 위 쟁점②금액 중 OOO은 청구인의 지인 배우자로 여행경비 등을 송금 받은 것이고, OOO은 친척으로 항암제를 대신 구매하여 준 것인바, 이는 확인서와 연락처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고, 해당 입금인에 대한 진료사실이 없기에 진료차트 역시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5년간 진료차트를 확보하였기에 해당 입금자가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확인이 가능하며, OOO과 OOO은 여성으로 남성 비뇨기과에서 위와 같은 고액의 진료를 받을 이유도 없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현금수입금액 오류 명세에 해당하는 금액 OOO(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술하지도 않은 시술내역 및 엉터리 진료금액을 근거로 과세처분 하였으므로 쟁점③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OOO (5) 처분청은 조사 착수 전 제3자로부터 확보한 수동장부와 청구인의 전산진료내역을 조합하여 청구인이 현금수입금액을 결정하여 처분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소명요구한 진료금액은 사실과 다른 내역이 많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이 확보한 수동장부를 청구인에게 현재까지 제시하지 않아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과세근거로 하여 부과처분 한다면 그 근거를 청구인에게 제시하여 반론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확보하지 않은 장부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조사청은 조사 착수 전 청구인 사업장의 2013년 1월∼2016년 11월 수입금액 관련 수동장부를 기 확보하였고, 2019년 1월 조사 착수 후 쟁점사업장 내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2016년 12월부터 2017년까지의 수동장부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환자관리프로그램인 OOO 데이터베이스 백업파일(이하 “백업파일”이라 한다)을 추가 확보하였다.
(나) 세무조사 착수당시 쟁점사업장의 환자관리프로그램상 2013년 12월부터 2017년까지의 일일수납 집계금액은 현금 OOO 및 신용카드 OOO으로 확인되었고, 이 중 건강보험 적용대상 진료가 아닌 일반환자 수납금액은 OOO에 불과하였으며, 환자들의 (수동) 진료차트 또한 거의 존재하지 않아 쟁점사업장의 백업파일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일자별·환자별 진료내역을 복원하고, 신용카드 매출내역 및 사업용계좌 입금내역 등과 수동장부를 비교한 결과, 수동장부상의 환자별 내원일자, 진료내용, 신용카드 및 계좌입금된 수납금액 등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조사청은 쟁점사업장의 백업파일로부터 복원한 ‘일자별․환자별진료 내역’과 수동장부상 결제방법별(신용카드, 계좌이체, 현금) 수납금액, 신용카드 및 사업용계좌 입금액을다각도로 매칭한 자료를 2019.2.12. 세무대리인을 통해 전달하여 현금수입금액 여부에 대해 소명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자료준비 등을 이유로 2019.2.13.부터 2019.2.26.까지 조사중지 요청하여 조사가 중지되었고, 이후 수입금액 계좌입금분 등을 반영한 수입금액 추가 작업분에 대하여 2019.2.27. 2차 소명요구하였으며, 2019.2.28.에 수입금액에 대한 1․2차분 소명요구내용을 종합한 (3차)자료를 2019.3.5.을 기한으로 공문과 함께 소명요구하였다.
(라) 위와 같이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3차에 걸쳐 메일과 공문 등을 통해 수입금액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등 수입금액의 사실 여부에 대해 충분한 소명기간 및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조사청이 제시한 소명자료와 실제 수입금액(수납액)과의 상이점 또는 수입금액 제외대상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조사기간 중 청구인이 세무대리인과 동행하여 두 차례 조사청을 방문하였을 때도 구두로 실제 수입금액이 조사청이 제시한 소명요청 자료와 일치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도 있다.
(마) 또한 청구인은 소명요청 자료에서 확인된 현금수입금액에 대해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으므로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없다.
(바) 조사청은 쟁점사업장의 전산자료, 수동장부, 신용카드 매출액, 계좌입금액을 상호 비교․검토한 자료를 청구인에게 3차례에 걸쳐 확인요청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자신이 확인한 확인서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과 운영내역을 잘 알고 있는 청구인이 본인 요청으로 조사중지를 포함하여 3차례에 걸쳐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한 확인서를 부인하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쟁점①금액은 부외광고비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년 OOO에게 지급한 계좌거래내역과 블로그 게시자료를 제출하였는바, 계좌출금된 사실 외에 실제 부외경비임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블로그 게시물은 실제 OOO로부터 광고용역을 제공 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①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②금액은 개인적 금전거래로 입금된 금액이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수입금액 누락으로 결정한 사업용계좌 입금액 중 쟁점②금액이 여행경비․와인구매의뢰비․약품 구매대행비라고 주장하면서 관련자의 확인서 및 문자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의 사업용계좌가 쟁점사업장 운영 관련 수입금액을 관리하는 계좌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쟁점②금액이 누락된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점은 청구인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제시하면서 증명하여야 하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여행경비 지출내역․와인구매 영수증․약품구매 영수증 등에 의한 지출 및 구매내역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출된 확인서와 문자내역만으로는 수입금액 누락금액에서 제외하기 어렵다.
(4) 진료사실이 없는 등 현금수입금액 오류금액인 쟁점③금액을 수입금액 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수입금액 누락 명세는 서비스 무상진료 및 진료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현금수입금액 오류에 해당하는 쟁점③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 조사 착수 당시 쟁점사업장에는 환자진료 기록카드가 거의 없었고, 2013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환자관리프로그램에도 진료내용이 없는 상태로 일부 환자의 소액 수납금액만 기재된 상태였으며, 원장실 책상에서 A4용지에 일자별로 “환자명(처방내용), 결재수단, 수납금액”을 기재하여 신용카드 전표 및 현금 등과 함께 보고하는 보고서가 있었고, 기재내용이 조사 전후로 확보한 수동장부와 표기양식이나 내용이 일치하였다.
(나) 조사청은 단순히 확보된 수동장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쟁점사업장의 백업파일을 기초로 일자별, 환자별 환자진료내역을 확인하고, 일자별 계좌입금액, 신용카드 결제내역과 기확보한 수입금액 수동장부 등을 환자별로 상호 매칭하여 수동장부의 진실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금액을 확정하였다.
(다) 마찬가지로 청구인도 수입금액이 오류이거나 진료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상 보존의무가 있고 구체적․객관적 증빙자료인 진료기록부를 통해 입증하여야 함에도 본인 기억에 의존한 단순 진술 외에는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한 현금수입금액 오류명세는 아래 <표>와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는 만큼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OOO(5) 이 건 수입금액 누락의 과세근거인 수동장부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수동장부를 제시하지 않아 이에 대한 전수검토를 하지 못하므로 조사 착수 전 조사청이 확보한 수동장부를 제시할 것을 주장하나, 당초 쟁점사업장의 백업파일로부터 복원한 ‘일자별․환자별․진료내역’에 수동장부상의 결제방법별(신용카드, 계좌이체, 현금) 수납금액, 신용카드 및 사업용계좌 입금액을매칭한 자료를 이미 세무대리인을 통해 전달하고 3차례의 소명기회를 주었고, 환자별 현금수납금액이 적정한지 여부가 핵심쟁점이므로 조사청이 백업파일을 복원하여 그 자료를 청구인에게 제공하였듯이 청구인도 환자진료기록부 등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청구주장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또한 조사청이 조사 전 확보한 수입금액 관련 수동장부는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해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해당 과세정보를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과세당국이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유지하여 줌으로써 납세자가 안심하고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한 「국세기본법」제81조의13(비밀유지)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청구인이 요구하는 수동장부는 제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이 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①금액OOO은 부외광고비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쟁점②금액OOO은 개인적인 자금거래금액이므로 수입금액 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4) 쟁점③금액OOO은 현금수입금액 오류금액으로 수입금액 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5) 이 건 과세근거 자료인 매출 관련 수동장부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ㆍ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의견 및 제시 근거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2019.1.24.∼2019.3.8.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의 현금수입금액 누락액 OOO과 신용카드 결제 및 계좌출금 등을 통한 신고누락 부외경비 총 OOO을 확인하였는바, 조사종결보고서상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입금액에 대한 조사] 세무조사를 착수하여 쟁점사업장의 OOO 전산프로그램 백업파일 및 수동장부(2017년)를 확보하였고, 쟁점사업장의 OOO 전산프로그램 복원파일(2013∼2016년) 및 수동장부(2017년)상 확인된 일자·환자별 진료금액과 신고내용을 대사한바, 아래 <표>와 같이 현금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2) [원가부분에 대한 조사] 청구인의 신용카드사용내역, 계좌출금내역 등의 소명자료를 검토한바, 기 신고금액 및 업무무관경비를 제외하고 2013∼2017년 경비추인 상세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나) 조사당시 청구인이 작성․제출한 확인서
(다)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조사 착수 전 확보한 수동장부(2013년 1월∼2016년 11월)와 조사 당시 확보한 수동장부(2016년 12월∼2017년 12월)를 비교해 보면, 기재형식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조사청이 복원한 환자관리프로그램 백업파일의 진료내역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제출증빙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①관련] 청구인이 항변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제시한 OOO의 확인서, OOO 녹취록
1) OOO은 쟁점사업장에서 비뇨기과 수술이나 약품처방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2019.9)를, OOO은 2014.10월 쟁점사업장에서 비뇨기관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고, 수술비용은 OOO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2019.9)를 각각 작성하였다.
2) OOO사무소에서 2019.12.19. 작성한 녹취록에는, 녹취일자는 2019.10.2., 녹취장소는 전화녹음, 대화자는 OOO, 제시자료는 디지털음성파일 4건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 (나) [쟁점②관련] 블로그 광고비 관련, 통장거래내역 및 광고내역
1) 청구인이 OOO에게 계좌이체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2) 청구인은 인터넷 블로그OOO의 광고내용을 제출하였고, 블로그 운영자의 프로필에는 이름과 성별이 비공개상태이며, 별명은 OOO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③관련] 청구인은 사업용계좌 입금액 중 OOO(쟁점②금액)은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 금전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관련자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위 OOO은 환자관리프로그램 백업파일이나 조사청이 조사 착수 전후로 확보한 수동장부상 진료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OOO
(라) [쟁점④관련] 진료사실이 없는 현금수입금액 오류금액 OOO(쟁점③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 및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이 쟁점사업장의 OOO 전산프로그램 복원파일(2013∼2017년) 및 수동장부로 확인된 일자별·환자별 진료내역 및 금액과 매출신고내역 등을 대사하여 수입금액 누락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3차례의 소명요구를 거쳐 청구인으로부터 최종확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사 착수 전 확보한 수동장부(2013년 1월∼2016년 11월)는 환자관리프로그램의 백업파일과 조사 당시 확보한 수동장부(2016년 12월∼2017년 12월) 등과의 세부내역이나 기재형식 등이 일치하여 이를 근거로 조사청이 수입금액 누락금액을 확정한 것은 타당해 보이는 점, 조사 착수 전 확보한 수입금액 관련 수동장부는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해당 장부 제시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하였다거나 과세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와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 사업소득자의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증명에 관하여 증명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를 돌리는 경우가 있으나, 그와 같은 경우란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러한 증명이 전혀 없는 경우에까지 납세의무자에게 곧바로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의 필요를 돌릴 수는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그러한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7776 판결 참조), 쟁점①금액(18,000천원)의 경우 청구인이 2015년 중에 사업용계좌에서 OOO에게 이체한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인터넷 블로그OOO 게시내역(4건)도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필요한 경우 거래상대방의 입금계좌를 토대로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및 구체적인 용도를 파악할 수 있음에도 과세관청이 해당 금액의 용도와 거래상대방이 허위임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지 아니하여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금액이 부외광고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2015∼2017년 기간 중에 OOO으로부터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로 입금받은 쟁점②금액OOO의 경우, 조사청이 확보한 환자관리프로그램 백업파일이나 수동장부 등에 의해 해당 입금자의 진료내역이나 진료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입금자 모두 여성이어서 남성비뇨기과인 쟁점사업장에서 고액의 수술이나 약품처방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쟁점①금액을 2015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쟁점②금액을 2015∼2017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③금액OOO이 현금수입금액 오류금액으로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③금액과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조사청이 조사 착수 전․후에 확보한 수동장부와 환자관리프로그램 백업파일, 결제내역자료 등의 내용과는 상반된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는 점, 조사 당시 청구인이 현금수입금액 누락내역 등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