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8 2014고정34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4. 13:31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103동 10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험료 납부 문제로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E이 남성 보험가입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E 기집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는 거 알아, 몸 팔아서 보험 하는 거 알아, 내가”, “협박까지 당했다고 지 입으로 그랬어, 지 입으로. 어떤 새끼가 사진 가지고 인터넷에 공개한 댔다고, 나는 기가 막혀, 지 입으로 그랬어요.” 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