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04.01 2020고단4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3. 22:10 경 양산시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진 행상황( 음주 운전 전과 확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