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9 2020고정17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06:2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48 세), 피해자 E(50 세 )에게 “ 누구 대갈통을 때려 줄까“, ” 아무나 깐다“ 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수 회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동시에 협박하였다.
2. 판단 D, E가 현재 소재 불명이나, 이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D, E의 각 진술서가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