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01:30 경 천안시 동 남구 C 건물 D 동 206호 피해자 D( 여, 22세, 가명)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자 피해자가 " 남자친구가 온다.
"라고 말하며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걸 레 같은 년 아. 저게 남자친구 정액이냐.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집 밖으로 끌어 내 어 손에 든 옷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 차 피해자를 계단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 피해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여성인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