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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13 2015고단13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5 고단 1327』 제 1. 및 제 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4. 7. 2.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1327』 피고인은 고등학교 재학시절 피해자 C과 서로 교제하였다가 고등학교 졸업 후 연락이 끊어졌으나, 2011. 12. 21. 경 다시 만나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2. 28. 경 용인시 수지구 D,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임신했다, 일본에 가서 중절 수술을 해야 하는데 여비가 필요하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임신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9. 경 사실은 임신 중절 수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내가 일본에 가서 임신 중절수술을 했으니 그 비용으로 5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신 중절수술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3. 2. 14.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성동 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지금 구치소에 수감 중인데, 사실 내가 네 아이를 낳았다.

아이를 키우기 위하여 보석 신청을 하였는데 보석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보내라, 이번에도 잔머리 쓰면 애를 네 병원으로 보낼 생각이다, 너한테서 연락이 없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철저하게 응징할 생각이다’ 라는 내용으로 편지를 보내

피해 자의 직장 동료들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이를 낳은 것을 폭로할 것처럼 말하여 겁을 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