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2019고단772』(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30. 05: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편의점과 D에 있는 E 사이의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26세)를 향해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2019고단1000』 (자살방조마수) 피고인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을 결심하고 인터넷 자살사이트 검색 중 ‘G’ 단체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여, 33세)와 연락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번개탄을 피워 연기를 마시고 동반자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9. 15:46경 서울 중랑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미리 피해자와 함께 휴대용 가스버너, 후라이팬, 번개탄, 청테이프를 구입하여 준비해 놓은 다음 피해자는 노트에 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청테이프로 창문틈, 현관문틈 등을 붙여 연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은 후 가스버너 위에 후라이팬을 놓고 그 위에 번개탄을 올려 가스버너의 불을 켜놓고 잠을 자는 방법으로 서로 독려하며 자살하려고 하였으나, 위 가스버너에 불이 붙은 것을 보자 갑자기 두려움을 느낀 피고인이 집 밖으로 뛰어 나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신고를 부탁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구조됨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자료를 기록한 DVD 『2019고단1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