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2 2019고단3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7.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 21:47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 앞 길에서 달서구 C에 있는 D 앞 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1.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