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22 2015고정3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 소재 D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바, 2014. 6. 25. 10:30경 위 D고등학교 1학년 5반 교실 내에서 학생인 피해자 E(여, 16세)이 수업 시간에 다른 학생과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30cm 가량의 플라스틱 재질 지휘봉을 이용해 고소인 오른쪽 뺨을 한차례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협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교사로서 훈육의 의도로 피해자에게 체벌을 가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들 정도의 체벌은 설령 훈육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