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1.23 2017고정29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부터 2017. 4. 27.까지 B 화물차를 이용하여, CJ 대한 통운 택배회사로부터 택배 1건 당 700원의 운송료를 지급 받고 택배 물건을 원주시 지역에 있는 다수의 수취인에게 배송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자인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