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2382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0. 20:00 경 부산 북구 B, 2 층 소재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손으로 닫혀 있던 작은방 창문을 열고 그곳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에 있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32인치 삼성 텔레비젼 1대를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사진, 절도 사건 지문 확인,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으나 (2004 년 집행유예 1회, 2013년 벌금 1회), 범행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