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5나19978 노임 사건의 2015. 10. 22.자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노임 13,6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은 2015. 5. 21.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4가소49683호)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5. 10. 2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화해권고결정(수원지방법원 2015나19978호,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결정사항
1. 원고는 피고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되, 2015. 12.부터 2016. 8.까지 9회 분할하여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한다
(지급기일은 매월 말일). 만일 원고가 위 지급기일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원고는 2015. 12. 31.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후 2016. 3. 23. C을 통하여 피고에게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5,000,000원을 변제받았다
'는 내용의 직접변제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지 않자 창원지방법원 D로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3. 29.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5,697,534원(=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원금 중 잔액 4,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1. 1.부터 2017. 3. 30.까지 연 10%의 이자 497,534원 경매비용 1,200,000원)을 공탁(수원지방법원 2017년금제2681호)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