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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182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2019고단1823) 피고인은 2019. 4. 2. 22:30경 서울 B, 3층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자활센터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이 위 자활센터에서 부당하게 사직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그 곳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시가 불상의 출입문유리 1장을 깨뜨려 그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후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위 사무실 유리창 3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출동 당시 현장상황 사진, 현장출동 당시 상황 휴대폰 촬영 동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4757)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30. 서울 도봉구 E고시원 F호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본 같은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G(23세)이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라’라고 주의를 주며 방문을 닫고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복도로 나가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