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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5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4. 15. 오후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플리케이션인 ‘B’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공급책인 성명불상자(B 아이디 W)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2018. 4. 15. 19:17경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Y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Z)로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AA아파트 AB동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캡슐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0.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18. 4. 16. 범행 피고인은 2018. 4. 16.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8. 4. 21. 범행 피고인은 2018. 4. 21.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4. 22. 오전경 SNS 어플리케이션인 ‘B’으로 위 성명불상자(B 아이디 W)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같은 날 14:31경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AC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 AD)로 8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투명비닐 안에 들어 있는 대마 3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2018.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2.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