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6.21 2013고단69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C 소재 의료법인 D의료재단 E병원이라는 상호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9. 입사하여 원무팀장으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F에 대해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시점(時點)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이다.
그런데 근로자 F의 입사일은 2012. 2. 29.인데 비하여 피고인이 의료법인 D의료재단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한 날은 2012. 3. 2.이므로(법인등기부 등본), 근로자 F의 입사일인 2012. 2. 29. 당시에는 피고인이 아직 사용자의 지위에 놓이기 전이어서 피고인에게 사용자로서 임금 등이 기재된 서면의 교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