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8.02.28 2017도20802

강도치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의 심신 미약에 관한 항소 이유를 받아들여, 심신 미약 감경을 인정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상고 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인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자유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 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 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