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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1.12 2016고단276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 남 완도 군 H에 있는 I 수산업 협동조합 J 급유소에서 어업용 면세 유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어민들에게 면세 유를 공급할 때 수협 중앙회의 ‘ 유류공급사업 요령 ’에 의해 ‘ 어업용 면세 유류 온도 환산 조견표 ’에 따라 환산 양을 어민들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유류는 15℃를 기준으로 온도가 상승하면 부피가 늘어나고 온도가 낮아 지면 수축하므로, 수협 중앙회에서 위 조견표를 제작 배부하여 급유소에서 이에 따라 면세 유를 주유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면세 유를 공급할 때 입력하는 유류 저장 탱크의 온도가 저장되지 않아 이후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온도보다 낮은 온도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어민들에게 면세 유를 적게 공급하여 면세 유를 일부 남긴 뒤, 면세 유를 공급할 때 발급하는 출고 지시서를 확인하지 않은 어민들을 상대로 출고 지시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출고 지시서에 출고량을 실제 구입 량보다 적게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남긴 면세 유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7. 31. 위 J 급유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남긴 면세 유를 이용하여 어선 K의 선주 L에게 면세 유 800리터를 공급하고, 대금 721,640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 I 수산업 협동조합을 위해 보관하던 중, 출고 지시서에 기재된 출고금액 360,820원만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남은 360,82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6. 5. 31.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280,54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