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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414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서울대학교 B도서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었던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4., 같은 달 28., 같은 달 29., 같은 달 30., 같은 달 31.(5일간) 및 2016. 5. 23.부터 같은 해

6. 3.까지(10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서울대학교 B도서관에 8일 이상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경위서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추가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인인 어머니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이 생활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