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1. 인정사실
가. 우리은행은 2004. 3. 30.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A에게 870만 원을 이자율 연 24%(카드결제일에 이자 지급), 36개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카드론(대환대출,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들이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자, 우리은행은 이 사건 대출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한 후 2009. 12. 9. 원고(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2010. 5. 4.경 피고 A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2014. 8. 29. 기준 미변제된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은 17,613,516원(그 중 원금 6,199,100원)이고,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 거래 약정서(갑 제6호증)에 서명, 날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대출 거래 약정서에 피고들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6호증의 진정성립은 인정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 17,613,516원 및 그 중 원금 6,199,100원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채권의 변제기는 이 사건 대출일로부터 36개월 후인 2007. 3. 30.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소멸시효 기간 5년이 훨씬 경과한 2014. 8. 3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출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시효소멸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