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1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12. 2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7. 23:58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오금로 49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음주운전 경위 및 그 거리, 이 사건 음주 측정치, 피고인의 반성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