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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4 2017노166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 인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도 없이 굴삭기를 조종하여 작업을 하던 중 주의의무를 위반한 작업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등 그들의 상처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재산상 피해 회복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와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