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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29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주취 상태에서, 2012. 8. 31. 20:20경 본인 소유의 C CT100 오토바이를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10 SK아파트 105동 앞길부터 동대문구 답십리동 80-1 청솔우성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20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