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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42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 불상의 조선족( 일명 : C) 등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2016. 6. 1. 저녁 경 피고인은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C을 태우고, B은 다른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은행 부근 노상에 모여 그곳에서, 피고인은 B로부터 현금 160만 원을 받아 C에게 건네주고, C은 불상의 필로폰 공급 책에게 위 돈을 지급하여 필로폰 약 10그램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2. 새벽 경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에서 포천으로 이동하던 중 불상의 휴게 소에 들러 그곳에 주차 한 위 승합차 안에서, C이 소지하고 있던 속칭 ‘ 프리 베이스’ 기구를 이용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필로폰 매수), 같은 법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2,500,000 원 = 250,000원( 대구 지역 1g 당 소매가격) × 10g]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