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 19.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합48』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8. 28. 20:00경 논산시 C원룸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방충망을 열었으나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논산시 E 원룸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주방창문을 열었으나 이중창으로 안 쪽 창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9. 14. 23:00경 논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에 설치된 방충망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거실 김치냉장고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2만 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21. 23:55경 전항 기재 장소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안방 가방 속에 있던 전항 기재 피해자(여, 47세) 소유 현금 6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0. 24. 위 준강제추행죄 판결의 확정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2014. 9. 3. 논산시 I에 있는 J 중화요리집에 취업하여 직업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 변경제출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합4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