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8. 24.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1995. 5. 30. 만취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2%)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2002. 9. 1. 무면허 및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6%)을 하였으며, 다시 2003. 4. 1.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2005. 10. 6.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5. 12. 8. 만취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41%)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가 사면 처분을 받아, 2008. 8. 20.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1. 25. 08:57경 화성시 C 소재 D에서부터 서신면 전곡항로 327 구름교차로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모하비 승용차량을 약 10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위 가.
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2.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했었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중장비관리 책임자로서 현장 답사 및 관리, 장비수리를 위한 장비 운반을 담당하고 있고, 곧 아들이 결혼을 하기 때문에 결혼 준비를 하여야 하므로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