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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24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25.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6. 4. 18:53 경 경북 칠곡군 석적 읍 북 중리 8길 10 보경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성 곡리 산 87-1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피고인은 2017. 3. 31.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 금형 2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