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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8 2019가합58185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인천 서구 C건물(지하 1층, 지상 8층, 120호실, 이하 ‘이 사건 건물’라고 한다)의 분양 공급을 담당한 시행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2층에 위치한 D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수분양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 제1조(대금납부 방법) 원고는 피고에게 분양대금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하기로 한다.

제7조(행위금지) ② 원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6조의4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아닌 업종으로 계약 또는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단, 본 계약 체결 당시 업종 이외의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고 및 신탁사(E 주식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서면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 후 임의로 용도변경을 하거나 본 계약 체결 당시의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을 영위하여 피고 또는 신탁사에게 제세공과금 등 민ㆍ형사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21조(특약사항) 특약1. 매수인(원고)은 매도인(피고)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및 용도변경에 대하여 동의한다.

(인) (이 부분에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음) 특약3. 부동산중개업소, 커피판매점, 식판 이용한 한식당 업종은 입주가 불가함. 1) 원고는 2016. 1.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대금 290,51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위 분양대금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한 뒤,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2017. 3.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