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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3.30 2020고정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2. 23:18경 거제시 B 소재 C 가라오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DIO 125 이륜차량(124CC)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운전거리 짧고 오토바이 운전인 점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다소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