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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0 2020가단50276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