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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0 2015누55174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2행의 “약정하였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3쪽 제15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8행부터 제3쪽 제1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계약의 품질보증형태는 단순품보형(I형)이고, 위 계약내용에 포함된 물품제조ㆍ구매 계약특수조건에는 ‘을(원고들)은 계약품목이 적용규격(또는 물품구매조건, 사양서)의 모든 항목에 일치함을 보증하여야 하며, 갑(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의 감독 및 품질보증 기관의 확인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을의 품질보증에 필요한 자체 또는 공인기관 발급의 증빙자료(품질보증서, 최종제품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납품은 갑의 검사관이 검사 후 검사조서에 날인하고, 갑의 물품출납관이 검수 후 납품조서에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을은 갑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3쪽 19행부터 제5쪽 제1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나) ①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솥 제작을 하도급받은 은성주물이 이 사건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였고 원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