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0.17 2016가단215884
행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