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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0.17 2016가단215884

행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