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4.29 2016노71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 품 중 상당 부분이 압수되었고, 피고인과 원심 공동 피고인 A이 함께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변제함), 피고인의 처가 뇌 병변 및 시각장애 등 장애 3 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어서 피고 인의 부양이 필요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2015. 1. 29.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5.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특수 절도죄의 법정형을 작량 감경까지 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최 하한으로 형을 정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