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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09 2013고단38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2. 15. 02:4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25 일산경찰서 정문에서, 정문 앞에 설치된 철제 접이식 바리케이트를 발로 차고 손으로 잡아당겨 부러 뜨려 수리비 24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초소 근무 중인 일산경찰서 B 소속 일경 C이 정문 바리케이트를 잡아당기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본체와 부러져 분리된 철제 바리케이트 구조물을 위 C에게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철제 지지대(길이 약 70cm)를 집어 들어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경비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사진, 바리케이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물건을 휘둘러 공무방해 행위를 하였으나, 최근 상당기간 동안 전과 없이 생활을 해 온 점,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점, 범행으로 인한 공무방해 및 공용물건 손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