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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8 2014구단124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31. 혈중알콜농도 0.102%의, 2006. 12. 23. 혈중알콜농도 0.19%의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각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로서, 2014. 7. 18. 21:22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7.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세 번째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14. 7. 18.경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 당시 담당 경찰관이 원고에게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정지처분 대상이라는 취지로 잘못 안내하였고, 이는 담당 경찰관이 원고가 받게 될 행정처분에 관하여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이며,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혈액 채취를 통한 재측정 절차를 포기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채혈측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여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고, 신뢰보호 원칙에도 반하여 원고의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 단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호흡조사로 측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4조 제3항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