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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10 2012고정25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09:00경 대전 중구 C빌라 나동 302호 피해자 D(여, 55세)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가 윗층 402호에 대한 층간 소음을 문제삼아 피고인에게서 위 빌라 402호를 임차한 세입자에게 여러 차례 항의하여 세입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호소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싸움 하던 중, 피해자에게 “정신병자”라고 말하여 이에 흥분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어깨 및 팔죽지의 얕은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사진

1. D에 대한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