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중고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2013. 9. 26.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27,000,000원을 이자 연 17.9%, 지연이율 연 29%, 대출기간 36개월,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금 미상환 등 채무불이행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6. 20. 기준 피고의 대출연체액은 원금 24,064,330원, 연체이자 1,471,825원으로 합계 25,536,155원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25,536,155원 및 그 중 원금 24,064,330원에 대한 2014. 6. 2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사이에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대출신청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대출신청서’라 한다)는 지인인 B와 C이 피고의 신분증과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누구의 음성인지 불분명한 갑 제4, 5호증의 기재 및 음성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B는 2015. 12. 31. 이 사건 대출신청서를 위조 및 행사한 범죄사실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현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고단610, 746, 863(병합)으로 재판 중인 사실, 그 수사과정에서 C은 “B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고를 가장하여 원고로부터 해피콜(대출확인 전화)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각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