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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70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0. 05. 23:04 경 화성 시 동 탄대로 시범 길에 있는 반도 유보라

1차 아파트 옆길에서, 바지를 벗은 채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도착한 화성 동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D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F, G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수사보고( 형 사과 사무실 인치 후 피의자의 행동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의자 진단서 등 제출)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 병 등으로 인한 심신 미 약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책임을 온전히 피고인에게 지울 수는 없는 점, 경찰 관인 D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