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6.02 2016가합3859
계약금지급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유한회사 B은 2016. 10. 2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유한회사 B은 2016. 10. 28.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