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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02 2014가합201649

약정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8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1.부터 2014. 6.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2. 13.경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 B으로부터 ‘10,000,000원을 투자하면 매주 금요일마다 400,000원 씩 50회에 걸쳐 원금과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그 때부터 2006. 7. 13.경까지 소외 회사에 돈을 투자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 및 피고 B으로부터 2006. 2. 24. 20,000,000원 및 200,000,000원, 2006. 3. 3. 220,000,000원, 2006. 3. 17. 20,000,000원에 관하여, ‘소외 회사에서 매주 금요일 17:00까지 위 각 돈을 50회에 걸쳐 지급할 때까지 모든 책임을 지고 이행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각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는데, 이 사건 각 현금보관증의 하단에는 ‘연대보증인 C’이라는 서명 및 무인 또는 ‘보증인 C’이라는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C은 2007. 5.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24호로, 소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이던 E, F, G, B, H와 공모하여'누구든지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ㆍ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5. 7. 5.경 서울 관악구 I빌딩 307호 소재 소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함에 있어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금요일마다 40만 원씩 40 내지 50회에 걸쳐 원금과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1,100만 원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7.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원고를 비롯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17,070,000원을 수입함으로써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는 내용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