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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4 2016고정163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행정 기관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28. 신고를 하지 않고 약 33.05㎡ 정도의 비닐하우스 안에 냉장고 3대, 가스시설 1대, 테이블 4개(테이블 1개에 의자 4개씩) 및 각종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국수 1그릇에 4,000원, 파전 1접시에 8,000원, 도토리묵 1접시에 8,000원, 주류(소주, 맥주, 막걸리)는 각 3,000원씩에 판매하는 미신고 영업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부터 2016. 7. 2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평균 5만 원 정도의 매상을 올리는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위임 공무원 진술서,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기간이 무려 5년이고 영업규모도 작지 않다.

피고인에게 3번의 동일한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