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8. 11:00경 영천시 B에 있는 ㈜C 공장신축현장 사무실 앞에서, 위 현장에서 일하는 내장공사팀 사람들이 자신의 자재를 쓰는 문제로 피해자 D(남, 3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 1미터 길이의 각목을 휘둘러 손목과 허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내장팀 직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이고 처벌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2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