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2893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7. 31.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신청원인을 청구원인으로 본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7. 31.부터 위 가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신청원인을 청구원인으로 본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