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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08 2017가합405275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다 갚는...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 소유의 김천시 C 외 2필지 지상 종교시설(이하 ‘피고의 사찰’이라 한다)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130,000,000원을 포함하여,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하였다.

이후 2016. 3. 16.경 피고로부터 그동안의 대여 원리금 중 일부를 지급받으면서 잔여 원금을 100,000,000원으로 정산하고 위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해 준 다음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3. 17. 원고와의 금전거래 관계를 정산하면서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이자 월 1할(매월 30일 지급)로 차용하며 2016. 12. 3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나,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차용증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 성명, 주민번호의 필적이 피고의 필적과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소에 관한 피고의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5. 12. 14.부터 2016. 6. 8.까지 원고로부터 51,900,000원을 차용하였고, 같은 기간 이에 대한 원리금으로 원고에게 309,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