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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품목분류(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관0006 | 관세 | 2007-04-10

[사건번호]

국심2006관0006 (2007.04.10)

[세목]

관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수개의 동일한 집적회로(IC)가 적층되어 있는 것으로 HS 8543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의 부과】

[주 문]

1. OO세관장이 2004.10.4.부터 2005.11.21.까지 49회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26,419,959,730원, 부가가치세 2,641,992,700원, 가산세 5,339,460,310원의 부과처분(내역별첨) 중 가산세 5,339,460,3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청구법인은2002.10.4.부터 2004.1.20.까지수입신고번호 OOOOOOOOO OOOOOOOO(2002.10.4) 외 1551건으로 동일한 Nand Flash Memory또는동일한 Dynamic Random Access Memory(DRAM)2개를 적층한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이하 “쟁점물품” 또는 “DDP”(Dual Die Package)라 한다]를모노리식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s, 이하 “IC”라 한다)가 분류되는HSK 8542.21-9000호(양허 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2)OO세관장은 2004.1.14. SRAM과 Flash Memory가 적층된 복합구조칩 집적회로(Multi Chip Package, 이하 “MCP”라 한다)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질의를 하였고,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2004.6.10.“MCP”를 “고유의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기본 관세율8%)로 분류결정(OOOOOOOOOOOO)하였으며, 2005.11.10. FlashMemory 2개를 상하로 적층한 복합구조칩 집적회로(Dual Die Package, 이하“DDP”라 한다)를HSK 8543.89-9090호(기본 관세율8%)로 분류결정(OOOOOOOOOOOO)하였다.

(3) 한편, 재정경제부는 대통령령 제18531호로 할당관세규정을 개정하여HSK 8543.89-9090호로 분류되는복합구조칩 집적회로에 대하여 2004.8.30.부터 할당관세율 2.6%를 적용하도록 하였고, 대통령령 제19212호로 동 규정을 개정하여 2006.1.1.부터 2006.12.31.까지 할당관세율 0%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MCP를 비롯한 “복합구조칩 집적회로”를 관세율표 제8542호에 특게하여 2007.1.1.이후부터 기본 관세율 0%를 적용하도록 법률 제8136호(2006.12.30.)로 관세법을 개정한 바 있다.

(4)처분청은 사후심사 결과쟁점물품이 “MCP”와 같은 복합구조칩이므로품목분류와 관련하여 “MCP”와 같이HSK 8543.89-9090호에분류하여야 한다고 하여 2004.10.4.부터 2005.11.21.까지 49회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관세 26,419,959,730원, 부가가치세 2,641,992,700원, 가산세 5,339,460,310원을 경정고지(2004.8.29.까지 수입신고분 기본관세율 8%, 2004.8.30.이후수입신고분 할당관세율 2.6%,부과내역별첨)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04.12.24.부터 2005.10.14.까지 12회의 이의신청(결정일 2005.12.30)을 거쳐 2006.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관세율표상 집적회로(IC, 제8542호)에 해당하는 Flash Memory 또는 DRAM 2개를 하나의 기판 위에 상하로 적층하여 하나의 칩으로 인식하여 구동하도록 제조된 쟁점물품은 그 메모리 용량만을 늘린 것으로서 관세율표 제85류 주5(나)에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HS 8542호로 분류됨이 타당하다. 즉, 쟁점물품은 동일한 인쇄회로기판위에 동일한 집적회로를 적층하여 그 용량만을 키운 것이므로 당연히 관세율표상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하여야 타당하다.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2004년 5월 세계관세기구(WCO)는 HS 제85류 주를 개정하여 2007년도부터는 복합메모리칩을 HS 8542호로 품목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현재의 관세율표상으로 HS 8543호인지 또는 85류의 특정호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분명한 견해표명을 하지 않았고, WCO는 그러한 결정의 이유로서 현행 HS 규정으로는 복합메모리칩을 제대로 포섭하기 어렵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바, 따라서 WCO의 HS 개정안을 보면 쟁점물품의 올바른 품목분류가 HS 8542호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쟁점물품과 같은 Dual Die Package 형태인 Pentium Pro는수입면허제(1999.6.30.시행)하인 1995년부터 HS 8542호의 집적회로(IC)로신고하여 면허를 받아 왔고, 또한 관세청에서 1999년 6월 Dual Die Package 형태인 Pentium Pro에 대하여 HS 8542호로 분류된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Dual Die Package인 쟁점물품이 시장에 출하된 2000년부터 일관되게 HS 8542호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아 온 것은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쟁점물품에 대해 비과세 관행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기에 충분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HS 8543호로 분류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관세법상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3)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과세당국에서조차 수차례 그 결정을 보류할 정도로 매우 난해한 사항으로서, 수입신고 이후 관세청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이 있기까지 쟁점물품을 HS 8543호로 수입신고할 것으로 수입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며, 가산세란 세법상 규정된 일정한 의무를 납세자가 해태한 경우 이를 제재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이니 만큼 본 건 품목분류오류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의무해태를 했다고 볼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수개의 동일한 집적회로(IC)가 적층되어 있는 것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HS 8542호에 의하면 혼성집적회로의 형태를 제외하고 하나의 형성된 지지물위에 한 개 이상의 개별부품을 장착함으로써 형성된 조립품도 제외된다고 해설하고 있다. 관세율표 제85류 주5(나)에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라고 하는 규정은 당해 물품이 제854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호에 우선한다는 내용으로서 쟁점물품은 제854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관세율표상 타호에 해당되지 않는 독립된 고유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쟁점물품은 HS 8543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HS 8542호로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의제기없이 수리한 것을 신고납부제도하에서 신고된 품목분류가 타당하다는 처분청의 공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청구외 업체에서도 수입신고서에 품명을 IC로 기재하여 수입신고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에서는 "DDP"가 아닌 IC를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수리를 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신고한 세번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며,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잘못 분류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HS 8543호로품목분류를 정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할 수 없다.

(3) 가산세부과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하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IC로 보아 수입신고하였으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관세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을 ‘집적회로(IC)’로 보아 HSK 8542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고유의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8543호(기본관세율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2)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

(3) 가산세부과처분의 당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율표

HS 8542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

HS 8542.2모노리식 집적회로

HS 8542.21디지털

HS 8542.21-2020 양허 0%

HS 8542.21-2090 양허 0%

HS 8542.21-9000 양허 0%

HS 8542.29기타

HS 8542.29-9000 양허 0%

HS 8542.60-0000 양허 0%

HS 8542.70-0000 양허 0%

HS 8543기타의 전기기기(이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HS 8543.89기타

HS 8543.89-9090 기본 8%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생략)

2~5. 생략

6. 이 관세율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상의 통칙6호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통칙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관세율표 제85류의 주5.

나.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1)모노리디크 집적회로: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상호접속자 등)가 반도체 재료(예 : 도프된 실리콘)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

(2)하이브리드 집적회로: 박막기술 또는 후막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수동소자(저항기·축전기·상호접속자 등)와 반도체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능동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모노리디크 집적회로 등)를 절연재료(유리·도자재 등)로 된 하나의 기판위에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결합된 회로를 말하며, 이 회로에는 개별부품을 부착시킨 것도 포함된다.

(3) 모울드한 모듈·마이크로 모듈 또는 이와 유사한 형의 초소형 조립회로·개별부품·능동부품·능·수동부품을 결합하거나 상호 접속시킨 것으로 구성된 회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물품을 포함할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2호(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조립회로)

(Ⅰ) 전자집적회로

(1)모노리디크 집적회로: 이것은 반도체재료의 표면에 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접속기 등의 회로소자를 한데 모아서 불가분의 상태로 조합한 초소형회로이다.

(2)혼성집적회로: 이것은 박막 또는 후막의 회로가 형성된 절연재료제의 기판위에 만들어진 초소형회로이다. 그러나 이 호의 혼성집적회로가 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칩의 형태이거나(용기에 넣어졌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용기에 넣어진 반도체(예 : 특별히 설계된 축소용기)의 형태로 내장되고 표면에 장착되어야 한다.

혼성집적회로를 형성하는 부품은 거의 나눌수 없게 결합되어야 한다.

(Ⅱ)전자초소형조립품

혼성집적회로에 관하여 상기(Ⅰ)편 (2)항에서 규정한 결합방법(실제상 불가분의 상태로 조합한 것)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형성된 지지물 위에 한 개 이상의 개별부품의 장치에 의해 형성된 조립품도 제외되며,예를 들면 다이오드·변환기·저항기와 같은 한개 이상의 다른 디바이스 또는 동종 또는 이종의 다른 전자초소형회로를 부가하여 형성된 인쇄회로와 조립품은 제외한다.

이러한 조립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a)하나의 완성된 기계 또는 기기(혹은 완성품으로서 분류되는 것)를 구성하는 조립품은 당해기계 또는 기기가 속하는 호에 분류된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3호

이 호에는 이 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타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독립된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독립된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은 Flash Memory 또는 DRAM 2개를 하나의 기판 위에 상하로 적층하여 하나의 칩으로 인식하여 구동하도록 제조된 것으로 디지털카메라, 휴대폰, 디지털캠코더 등 주로 디지털 모바일(Mobile) 제품에 탑재되어 기억용량을 두 배로 증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물품이다.

(나)품목분류에 대한 기본원칙인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호에는 “이 관세율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관세율표 제85류 주5에“제8541호 또는 제8542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물품을 포함할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2호에 “이 호에는 형성된 지지물 위에 한 개 이상의 개별부품의 장치에 의해 형성된 조립품도 제외된다. 예를 들면 다이오드·변환기·저항기와 같은 한개 이상의 다른 디바이스 또는 동종 또는 이종의 다른 전자초소형회로를 부가하여 형성된 인쇄회로와 조립품은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8543호에는 “이 호에는 이 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타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독립된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인쇄회로 기판위에 동일 메모리 칩(IC) 2개를 수직 상하로 적층한 것으로 휴대폰, PDA, 디지털카메라, 디지털캠코더 등 각종 Handheld Device의 저장장치에 사용되며 기억용량을 두 배로 증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바, 2004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결정된 이종(異種)의 집적회로(IC)를 적층한 “MCP”와 유사한 물품으로 막회로 기술로 만들어진 수동소자가 결합되어 있지 않고, 박막 또는 후막의 회로가 형성된 절연재료기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혼성집적회로(Hybrid)로 분류할 수 없으며, 또한 초소형 조립회로(Micro Assembly)를 구성하는 개별부품 및 능동부품에는 IC가 포함되지 않고, 관세율표해설서 제8542호에 의하면 하나의 전자집적회로에 1개 이상의 초소형 회로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HS 8542호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2개 이상의 IC를 적층하여 조립한 쟁점물품을 HS 8542호의 집적회로(IC)로 분류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관세율표해설서 제8543호에서는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갖는 물품이란 다른 기계와 별개의 독립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또는 다른 기계에 결합 또는 부착되어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로서 부착 또는 결합기계의 기능과 별개의 기능을 수행하며 당해 기능이 결합기계의 조작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기능은 메모리(Memory) 기능이며, 메모리 기능은 각종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이라는 점에서 휴대폰에 부착될 경우 휴대폰의 본질적인 기능인 통화기능과는 별개의 독립된 기능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는 프로그램 등 특정 기계에 전용되는 데이터 등이 저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MP3 등에 사용될 수 있고, 수입이후에 사용하고자 하는 각 해당 기기에 장착되어 해당기기에서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특정 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본질적 기능은 각종 기기에서 필요한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로서 각종 기기와 별개로 또는 독립하여 작용된다는 점과 쟁점물품이 당해 기기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가지는 물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을 ‘고유의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같은 법 제38조【신고납부】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①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와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ㆍ관세사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 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건 처분경위는「1. 처분개요」에 기재된 바와 같고,외교통상부는 2006.3.27.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하는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의 무관세대우에 관한 협정(조약 제1773호)”을 공포하여 2006.4.1.자로 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세계관세기구(WCO)는 쟁점물품과 같은 복합구조칩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제27차 HS 소위원회(NC0419E1, 2001.5.4) 및 제28차 HS 소위원회(NR0422E1, 2003.7.8)에서 현행 규정상으로 제8542호에 분류할 수 없고 제8543호 또는 제85류에 속한 다른 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29차 HS 소위원회(NR0506E1, 2004.3.29)에서 품목분류표(HS)에 별도로 복합구조칩의 품목번호를 신설하도록 하였고, 33차 HS 소위원회(NR0485B1, 2004.5.6)에서 집적회로에 관한 분류규정인 제85류 주5의 규정을 변경하여 2007년도부터 적용될 복합메모리칩을 제8542호에 분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의결한 사실이 있다.

(다) 2개 이상의 동일한 IC를 수직으로 적층하여 조립한 ‘적층식 메모리칩’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WCO에서 2004년 현재의 규정상으로는 제8542호에 분류할 수 없다고 하면서 2004.5.6. 33차 HS 소위원회에서 집적회로에 관한 분류규정을 개정하여 2007년도부터 제8542호에 분류하도록 하였으며, 관세청장은 2004.6.10.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층식 메모리칩’을 제8543호에 분류결정(OOOOOOOOOOOO)하고 일선 세관에 경정고지를 지시한 바 있다.

(라) 신의칙 내지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하려면 과세관청의 이에 대한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인바,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통관시에 처분청에서 세번분류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이 수입신고를 수리하여 왔다고 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OOOOOOOO, 1996.12.26)는 신고납부제의 법적성격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당시 품목분류를 잘못하여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수리하였다가 나중에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가 제8543호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세부과제척기한 이내의 잘못 수입신고된 건에 대하여 제8543호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며 이를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3)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의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관세법 제42조【가산세】① 세관장은 제38조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①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가산세액은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2.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4.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건 처분경위는 쟁점(2)의 사실관계 조사내용과 같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 ; 대법원 OOOOOOOOOO, 2005.1.27.선고).

(다)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상 제8542호에 분류되는 동일한 IC가 하나의 기판위에 수직으로 적층되어 있는 칩형태의 물품으로서 메모리 기능만을 높인 것으로써 WCO에서 현행 규정상으로는 쟁점물품과 같은 ‘적층식 메모리칩’을 제8542호에 분류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2007년도부터 쟁점물품과 같은 ‘적층식 메모리칩’을 제8542호에 분류하도록 한 점, 외교통상부에서2006.3.27. 조약 제1773호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하는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의 무관세대우에 관한 협정’을 공포하여 2006.4.1.자로 시행한 점,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쟁점물품과 유사한 복합구조칩인 “MCP”에 대하여 2004.6.10.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HS 8543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으나 복합구조칩에 대하여 미국은 HS 8543.89호로, EU는 HS 8548.9010호로, 대만 및 일본에서는 HS 8542호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쟁점물품과 같은 ‘적층식 메모리칩’의 경우 청구법인이 정확한 품목분류를 결정하기 어려운 물품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HS 8543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집적회로로 보아HS 8542호로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품목분류에 대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고지를 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