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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52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9. 00:15 경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병원 앞 도로를 우만 사거리 방면에서 동 수원 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5 차선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교차로로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 여, 42세) 을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0, 12 흉추 골절, 양측하지 부전마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2)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제 15번),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금고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가중요소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신호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금고 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