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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0.11 2019고단6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9.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 23: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B상가 1층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오토바이 124cc이다. 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