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9 2016가단1585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7.부터 2018. 1.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아파트 공동주택(이하 ‘C주택’이라 한다)은 2015. 11. 26. 피고와 사이에 ‘광주시 D 외 다수필지 지상(E 아파트 모델하우스)’의 철거 및 원상회복을 위한 공동주택 철거공사 및 환수자재 매매계약(모델하우스를 철거한 후, 철거한 건설자재의 판매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임)을 철거기간 2015. 12. 28.까지, 계약금액 13,000,000원(부가세 별도)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11. 27. 원고에게 1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28.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C주택은 2016. 1. 25. 피고에게 위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C주택은 피고가 이행하지 아니한 나머지 공사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26,840,000원의 비용을 지급하여 2016. 2. 1.경 공사를 완료시켰다.

마. C주택은 2016. 10. 6. 이 사건 공사계약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였던 원고에게 위 계약과 관련된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C주택이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들인 비용 26,840,000원, 위 계약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1,300,000원, 피고가 위 공사를 지체하자 폐기물을 완전히 반출하고 정화조를 폐기 반출하는 조건으로 원고 대표이사 G이 2016. 1. 16. 피고에게 지급한 3,000,000원 합계 31,1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F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실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