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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22 2013구합1537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4. 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2,779,960원, 지방교육세 2,089,990원, 농어촌특별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2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2012. 3. 23. 자산보유자로부터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232-4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약 483억 원에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입찰에 참가하여 2012. 9. 18.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같은 해 12. 26.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가액 94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4. 5.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22,779,960원, 지방교육세 2,089,990원, 농어촌특별세 950,990원 합계 25,820,94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위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5호, 제55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